쿠팡이 쿠팡맨에게 13억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변연배 쿠팡 부사장은 사내공지 이메일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미지급건은 회사가 미리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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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그는 “제도를 변경하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쿠팡맨의 일요근무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면서 회사가 근로수당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또 쿠팡맨의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을 놓고는 쿠팡맨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달려진 미지급수당 규모가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 부사장은 “미지급수당의 총액을 확인한 결과 언론보도와 달리 1년4개월 동안 13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정미 의원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체 쿠팡맨의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