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모두 190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 공사 구간은 최근 동공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을 낳았으며 서울시의 조사결과 삼성물산의 부실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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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삼성물산에 162억4300만 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추정금액(1998억 원)에 대비해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입찰하기로 정했다. 낙찰경쟁은 설계점수로만 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낙찰율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의심을 피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고 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총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을 받았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천560m다.
이 공사 구간에서 최종 땅이 꺼지는 동공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삼성물산의 부실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서울시가 이런 조사결과를 내놓자 모든 책임을 지고 지하철 9호선 공구 공사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