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에서 유씨를 한국에 보내는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당국과 유씨의 강제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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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채널A 캡쳐> |
법무부와 프랑스 정부는 유씨의 신병을 6일 인수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유씨는 7일 오후경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은 유씨의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비리 혐의를 2014년에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전출됐기 때문이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의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고 인천지검은 즉시 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유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2016년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되는 파기법원으로부터 한국으로 송환되는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총리가 그해 6월 유씨의 송환 결정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유씨는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반발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을 불복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콩세유데타가 최근 유씨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