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6월 셋째주부터 주 4회씩 열리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에서 “얼마나 더 증인신문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6월 셋째주부터는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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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재판부는 “12일 시작되는 6월 셋째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달이 되고 기록 열람복사를 한 지 한달이 훌쩍 넘는다”며 “롯데와 SK 관련 심리만 한달 반 내지 두달이 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자가 90여명, 재단 관련도 14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주 5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체력 문제로 곤란할 것 같다”며 “남은 증인신문 분량을 고려하면 변호인께도 더 시간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준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접견시간 외에도 접견을 할 수 있도록 31일에 협조요청을 보냈다.
주 4회 재판이 열릴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재판이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삼성 뇌물수수 관련,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롯데와 SK 뇌물 및 블랙리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신문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월 말까지 이 결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체력적 부담이 굉장할 듯 해 6월부터 4일씩 진행하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6월까지는 (주4회씩 열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자가 432명으로 파악되는데 모두 불러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필요없는 증인도 꽤 있고 상관없는 진술도 많은데 검찰에서 검토해 증거를 일부 철회하면 우리도 실무적인 것은 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받은 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