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사업자들이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국내 9개 면세점사업자들은 12일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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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가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시킨 지난 3월15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
이들은 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이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허수수료율 개정안에는 당초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안’이 전제됐지만 이 안이 폐기됐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사업은 특허부여만으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닌데 왜 국가가 수수료율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인지 사실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특허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한 면세점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율에 따르면 1년에 약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1년 기준 약 100만 원, 호주는 약 625만 원, 홍콩은 약 387만 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산업의 고용유발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반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사업자들은 매출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점사업자들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