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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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전 총리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황 전 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당시 황 전 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가 6.4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월호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췄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정권의 유불리에 맞춰 진실을 조작하는 검찰이라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전 총리와 검찰 수뇌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해경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를 최대한 지연시켰다고 30일자로 보도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는데 법조계에서는 특정 죄목을 빼라고 콕 찍어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단 한명의 국민을 살려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황 전 총리를 즉각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황 전 총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대는 29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전 총리를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의연대는 “황 전 총리는 세월호 수사를 하려던 검찰을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처벌받아야 한다”며 “황 전 총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30년간 봉인함으로써 죄를 감추려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는 고발장을 검찰청이 아닌 경찰청에 접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돈봉투를 주고 받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최근 상황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