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철강업체인 해원에스티 감사에도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류 제조·판매사인 해원에스티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1심에서 해원에스티에 지급하기로 했던 3억3600여만 원보다 적은 1억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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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해원에스티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분식회계 내용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믿고 해원에스티의 주식을 산 피해자들이 손해를 봤으므로 해원에스티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1심 때 25%의 책임비율을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 15%의 책임비율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해원에스티가 2007~2009년 3분기까지 분식회계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해원에스티의 분식회계를 적발했고 해원에스티는 2010년 5월 상장 폐지됐다.
피해를 본 주주 54명은 2010년 5월 해원에스티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해원에스티가 17억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합의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낸 해원에스티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측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8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해원에스티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17억5400여만 원을 처음부터 재검토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15억9900여만 원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측 책임 비율을 25%만 인정해 해원에스티에 3억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1심이 인정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책임 비율을 다시 15%로 줄여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