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임찰담합 사실이 또 다시 적발됐다.
GS건설, 현대건설과 함께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3개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 원,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에 각각 77억5300만 원과 34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발주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도록 돼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회사는 과열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9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를 넘으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조사를 피하기 위해 95% 아래로 입찰가격을 써낸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에서 경쟁방식은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건설 3사는 가격점수에서 담합을 시도하고 설계점수에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금액의 94.99%, GS건설은 94.98%, 현대건설은 94.96%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에서 삼성물산이 설계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낙찰됐다.
공정위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214억 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담합도 조사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물릴 경우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액수는 최대 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