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12년과 비교해 836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 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24일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동안 경찰이 걷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모두 6379억원에 이른다. 2012년 5543억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세수 부족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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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한 경찰청장 |
항목별로 이른바 ‘교통 딱지’로 불리는 범칙금이 636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460억원 증가했다. 딱지는 교통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무인 단속카메라 등으로 위반을 적발해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4907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376억원 늘어났다.
경찰은 그동안 부족한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교통 단속을 아주 심하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10년만에 다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데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이 필수적이어서 강화했을 따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 오히려 165명 증가했다. 2011년의 5229명과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위험한 도로의 구조 개선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투입하는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을 2013년 2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540억원을 삭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구입 예산은 올해 34억원 늘어났다. 2013년 943억원에서 올해 978억으로 증액한 것이다. 장비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약자 보호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단속장비 예산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을 통해 걷는 세수는 교통안전 분야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과태료 등 적발성 세수 증가로 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과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수 가운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벌금 관련 액수만 20조8000억원에 달한다. 경찰 등의 무리한 교통 단속이 시작된 2013년보다 3조원 늘어난 액수다. 반면 2013년 세입 결산 내역에서 법인세는 2012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