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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KB금융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불이 붙을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배구조 체계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임원회의에서 “KB금융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그룹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이사회 운영방식 등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주사와 계열 금융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감독시스템을 실효성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이번 KB금융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들였다.
그는 “그동안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이 다투는 일이 반복돼 온 점에 대해 감독당국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수습과정에서 제기된 제재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만들어 올해 안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범규준의 핵심내용은 지주사 회장의 절대권한을 제한하고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한 외부평가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각 사외이사들의 보수와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모범규준은 지난해 6월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밑그림으로 금융지주의 구체적 실행지침이 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이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 사외이사의 거수기 방지,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되면서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이번에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조속히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모범규준이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진행에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어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제도의 문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주인없는 금융지주에서 CEO와 은행장 등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