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참고인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7일 오전 9시30분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가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와 면세점 특혜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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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미르와 K스포츠에 모두 45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같은 해 2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이 지난해 5월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된 것도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을 위한 행보가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신 회장에게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 추가로 낸 자금을 돌려받은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때 정부 압박 때문에 기금을 출연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