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개편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과 합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일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삼호중공업과 합병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현대미포조선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이 이를 해결할 현금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합병 가능성 희박"  
▲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왼쪽), 윤문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
현대중공업은 3일 비조선사업부의 인적분할로 새 독립법인이 출범했다. 현대중공업은 로봇·투자부문을 분할한 현대로보틱스를 사실상 지주사로 삼게되는데 이에 따라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지배구조가 생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수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이 9분기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합병을 추진할 경우 현대미포조선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미포조선 소액주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03%에 이른다. 3월 말 주가(8만8600원)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은 7271억 원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이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말 별도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3470억 원 보유한 반면 단기금융부채만 1조558억 원을 지닌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합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현대미포조선은 중형탱커(원유운반선)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대형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내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