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기한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박 회장 측에 컨소시엄 구성 허용과 관련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의 안건부의 결과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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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박 회장 측에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놓고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없이 허용하는 방안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을 재논의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물었는데 첫번째 안건은 부결됐고 두번째 안건은 가결됐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보낼 공문에 안건부의 결과와 함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을 4월19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행사조건을 통지받은 뒤 3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산업은행은 14일 박 회장 측에 중국의 더블스타와 계약조건을 통보했지만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보낸 날을 고려해 최종기한을 4월19일로 미뤘다.
박 회장 측은 14일 계약조건을 통보 받은 뒤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산업은행은 17일 박 회장 측에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냈다. 박 회장은 20일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4월19일까지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마련해 주주협의회의 재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안건부의 결과를 놓고 “산업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의 매각과정에서 더블스타에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점 등을 놓고 매각절차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른 시일 안에 주식매매계약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