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조건부로 컨소시엄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컨소시엄을 허용 받은 이후에 인수자금을 조달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소송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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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가 23일 “주주협의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안건과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를 허용하는 안건 등을 부의했다”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가 부의한 두 가지 안건 가운데 하나는 박 회장의 자금조달 여부와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 회장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놓고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기존 입장과 같다.
산업은행이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입장을 고수한 것은 박 회장과 법정공방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전자에 반대표를, 후자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으로 75%가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산업은행은 의결권 3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산업은행 외 다른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놓고 산업은행과 박 회장이 공방을 펼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업은행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주주협의회가 박 회장에 조건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이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더블스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자금조달을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할 경우 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에 조건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해주면 더블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 회장이 법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와 별개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매각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주협의회가 조건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컨소시엄을 허용해주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안건이 통과되거나 두 가지 안건 모두 부결될 경우 박 회장은 법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그 동안 산업은행의 매각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격인 회사다. 박 회장은 2015년 금호산업을 인수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까지 되찾아 그룹을 재건하려한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금호타이어를 되찾으려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주주협의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