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효과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법원의 감치명령제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세금 체납자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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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환수 국세청장 |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역외탈세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능적인 재산은닉 수법을 막기 위해 체납자와 과세관청 사이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실납세 지원”이라며 “성실납세 토대를 공고히 하는 실효성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압류 외에 명단공개, 출국규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제재력이 약하다”며 “법원에 의한 감치명령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넘은 경우,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감치제도 도입이 현행법체계와 부합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