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복귀할 것인지를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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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면서 헌재가 7일경 선고시점을 발표하고 10일경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선고날짜 발표는 이번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말 사건 접수 후 강일원 재판관 주심체제로 심리에 들어가 새해 첫 주부터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1월3일 열린 1회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지만 2회 변론부터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시작돼 2월22일 16회 변론까지 최순실씨를 비롯해 총 25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탄핵심판 공개변론은 2월27일 국회소추위원단과 박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양쪽의 최종변론으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만약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즉각 직무에 복귀하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