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한 것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이 2월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황 권한대행이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