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 |
||
▲ 진웅섭 금감원장. |
특히 장기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보험금을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뒤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인 1.3% 가량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본다.
금감원은 만기정보 공지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시점도 만기 한 달 전과 만기직전, 그리고 만기 뒤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 1년마다 수시로 진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 만기보험금과 만기 뒤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과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