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최종변론 날짜를 3월 초로 미뤄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인 3월13일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
||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24일을 최종변론 날짜로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3월2일이나 3월3일을 희망한 점을 받아들여 절충점을 찾았다.
재판부가 최종변론 날짜를 늦췄지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끝내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13일 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소속된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심판과 증거관계를 보고해 박 대통령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일어난 일도 모르는 만큼 출석 여부를 지금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최종변론 날짜 하루 전인 26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재판부와 여러차례 충돌한 끝에 공정성을 문제삼아 강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강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한 것은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목적이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