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15차 공판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
|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검찰의 이번 결정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20일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진술조서를 법정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두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증거로 채택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김 회장은 28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기에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21일 오후 4시로 출석기일을 연기했다. 조 회장은 20일 외국 출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회장은 사유서에서 “17일부터 3월2일까지 미국 항공 관계자들과 미팅으로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주면 다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외국 출장 내역, 비행기 티켓 등 자료를 다 첨부해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변경해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