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우 전 수석이)검찰을 하수인 집단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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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추 대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 위의 수석으로 행세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근혜 게이트는 사실상 우 전 수석의 비호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는 최순실이 자기 뱃속을 불리기 위해 국정농단을 일삼은 시기와 일치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에 우병우 구속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의 혐의내용이 많다”며 “무엇보다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누구보다 여러 혐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2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위법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19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시나 공모를 뒷받침한 근거를 특검이 얼마나 소명했는지가 영장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26기)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년 동안 수원지방밥원에서 일해 오다 2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