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안과 은행법안 등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종룡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각각 발의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한 만큼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등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지주사 전환을 통한 실효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