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안과 은행법안 등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각각 발의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한 만큼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등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지주사 전환을 통한 실효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