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의 고려아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최윤범 경영권 방어 유리해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미국 정부를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의 경영권 수성이 확실해졌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영풍 연합이 지난 17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해당 신주발행은 고려아연-미국 전쟁부-미국 내 전략 투자자 등이 약 1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제련소 건립을 위해 합작 설립하는 크루시블JV를 상대로 약 221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날 MBK·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쉽다”라며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립이 미국, 고려아연, 한국경제 전반에 실질적 ‘윈윈’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기각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측이 한 층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최 회장 측의 미국 제련소 건립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이후 양측의 지분율(의결권 기준)은 MBK·영풍 41.97%, 최 회장 측 40.26%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정원 19인으로 제한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오는 2026년·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각각 6명·13명의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 주주총회에서는 양 측이 3석을 나눠 가질 것이 유력하다.

2027년 주총에서는 2명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3%’룰을 적용해 분리 선출하는데, 지분이 흩어져 있는 최 회장 측이 2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일반 선출 이사 11석 가운데 5석을 가져온다면 최 회장 측이 10대9의 구도로 이사회 과반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도가 고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MBK·영풍 측은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책임있는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건설적이고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