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고 군 간부 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내란특검 기소사건 첫 선고, 노상원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실형

▲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11월17일 노 전 사령관에 징역 3년과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