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로 허위·과장광고 차단, 위반시 징벌적 배상 추진

▲ 정부가 AI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인공지능(AI)로 만든 그림·영상에 대해 AI로 제작했다는 표시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I 허위·과장광고가 유통되기 전 사전 방지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시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

AI 허위·과장광고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 요청 이후 24시간 이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 회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