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존 3~50억 원 최고세율은) 35%가 25%로 내려갔고 50억 원 초과(배당 대상자)는 1백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새로 구간을 신설해) 30%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 50억 원 이상은 30%로 합의했다"며 "지난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던 게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는데 (해당자는) 주식 배당받는 분의 0.001% 수준이다.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까지 14%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 25% △50억 원 초과부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50억 원 초과'는 새로 신설된 구간이다.
정 의원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존 3~50억 원 최고세율은) 35%가 25%로 내려갔고 50억 원 초과(배당 대상자)는 1백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새로 구간을 신설해) 30%로 정했다"고 밝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 50억 원 이상은 30%로 합의했다"며 "지난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던 게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는데 (해당자는) 주식 배당받는 분의 0.001% 수준이다.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까지 14%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 25% △50억 원 초과부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50억 원 초과'는 새로 신설된 구간이다.
정 의원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