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한 주택 벽에 설치한 테슬라 파워월. <테슬라>
27일(현지시각)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아서 브라운은 미국 소비자를 대표해 플로리다 연방중부지법에 전날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결함을 알고도 파워월2를 판매했고 리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백도어를 이용해 원격으로 배터리를 방전·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3일 테슬라가 파워월2 1만500대를 리콜하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테슬라는 위험을 줄인다는 이유로 결함 제품의 충전·방전을 거의 0% 수준으로 제한했는데 원고 측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원고측은 “고가의 ESS를 사실상 ‘벽장식(bricked battery)’으로 만든 조치”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주력 사업인 전기차 외에 산업 설비용 ESS ‘메가팩’과 가정용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테슬라는 ESS와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34억1500만 달러(약 5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에 늑장을 부렸고 환불이나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품질 보증 위반과 소비자 기망, 부당이득 등을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과 시정명령을 청구했다. 테슬라는 아직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렉트렉은 “테슬라는 리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