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중앙회가 임원급 인사를 충원할 때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 중심의 후보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 혁신의 일환이다. 

농협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임원급 충원 '헤드헌팅' 중심 개편, 신뢰 회복 위해 인사 혁신

▲ 농협중앙회가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내 공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통한 후보자 관리를 본격화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에는 경력ᐧ전문성ᐧ공적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한다. 법정 자격 요건과 필수 경력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임원 및 간부 선임 시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이들의 재취업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에는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정한 인사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 상담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은 외부 인사 혹은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 및 승진 배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공언했다. 

반복적, 상습적 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근절 서약’을 받고 ‘청탁 사례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 청탁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의 인사 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