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 관련 기업 형벌규정이 과도하다며 이를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경총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모두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25개 법률 가운데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법률은 19개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에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가운데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한다.

경총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벌규정을 최소화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뤄졌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업부담 완화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