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계속 검토해볼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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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비록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고민하고 법리를 검토해왔다”며 “어떤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가 행정처분이라면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가처분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했다”며 “그러나 법리적 맹점이 있어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 연풍문에서 대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오후 2시에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받았다. 내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할 때 제출한 사유서와 동일하다. 내용도 동일하고 제출자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동일하다.”
- 앞으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가 부적절하다는 협조공문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낼 생각이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로 적시됐나. 혐의는 무엇인가.
“영장 피의사실 가운데 박 대통령 관련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 내의 구체적인 곳까지 특정했다. 장소는 청와대 거의 모든 곳이 망라돼 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경우 임의제출 하라는 조건이 영장에 기재됐다. 이번에도 그런가.
“특검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는가.
“대면조사는 압수수색과 관련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가.
“대통령 관저는 출입내역, 보안일지 서류를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대상장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 경제수석실도 포함되지 않았나.
“포함됐다.”
- 청와대 이외에 관계자 집이나 회사도 압수수색을 시도 했는가.
“일부 다른 장소에 나갔지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같은 논리가 적용돼 실시되지 못했다. 관계자 자택에는 나가지 않았다.”
- 청와대 외에 압수수색이 거부된 외부장소는 어디인가.
“청와대 비서관실과 관련된 장소다.”
-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보통 7일이다. 이번에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압수수색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유를 소명하고 유효기간을 2월28일로 받았다.”
-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영장기한을 길게 잡은 것 아닌가.
“아니다.”
-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을 계획은 없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방식이 어떻든 필요한 범죄혐의 관련 서류를 실질적으로 받는 게 목표다.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