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자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 출시, 금리 연 3~4%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 뒤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 약 29만 명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새도약론의 총 한도는 5500억 원이다. 앞으로 3년 동안 한시 운영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감면율(30~80%), 분할상환 기간 최장 10년을 적용한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필요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SGI서울보증에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며 “새도약론을 활용해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