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일 오전 서울 금융위 사무실과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위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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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
특검 관계자는 “삼성그룹 뇌물공여 혐의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삼성그룹 뇌물공여 혐의의 수사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을 기소시한으로 예고했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이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금융위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특검의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미얀마 K타운 사업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혐의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미얀마 K타운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백순 미얀마 대사를 경질하고 삼성그룹 출신의 유재경 대사를 임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대사를 추천한 사람은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인데 이 본부장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의 독일 부동산 구입 등 현지생활을 돕고 정유라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