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내린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대한 반격조치 채택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USA홀딩스 등이다.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보복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의 조직·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된다.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내 관련 자회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USA홀딩스 등이다.
▲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보복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의 조직·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된다.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내 관련 자회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