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이르면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아, 296세대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며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최근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동 코브 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4단지 296가구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해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근저당이나 담보권자보다 순위가 앞서는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급한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하여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주요 건의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에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