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월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또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거쳐 심의에서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용적률 상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6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인 올해 5월19일부터 2028년 5월19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9월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합동 설명회 이후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서울시는 5월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또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거쳐 심의에서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용적률 상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6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인 올해 5월19일부터 2028년 5월19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9월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합동 설명회 이후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