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 지역주택조합사업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압류추심명령만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압류추심명령 후에 제3채무자가 자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최초에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가입했다가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연지연(가명)씨는 역세권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연씨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분담금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변호사보수로 1천만 원이나 더 지출했다. 승소 확정 판결이 있지만 집행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신탁사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된다고 전해 듣고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아왔지만 여전히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연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압류추심명령만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압류추심명령 후에 제3채무자가 자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추심금청구 소송만 제기한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조합이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해야 신탁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자금관리신탁사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자금관리신탁계약에서 조합이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조합이 신탁사에 대해서 가지는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채권자대위권을 통해서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게 자금집행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뒤에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승소하더라도 신탁사에 자금이 여유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합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병행해두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에 돈을 돌려받는 일은 쉽지가 않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서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다. 

연씨는 제때에 적절한 법률전문가를 만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분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