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배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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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2004~2014년), 해운대 지역구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재직하면서 엘시티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이 구청장 등으로 있을 때 엘시티사업부지의 용도변경, 고도제한 해제 등과 같은 특혜성 인허가 조치가 이뤄졌다.
배 의원은 엘시티사업과 무관하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고 10일에는 배 의원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5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는데 확실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