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지주회사의 자사주 활용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25일 “정부가 상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자사주 활용 관련 공시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주주가치 제고에 직결되는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활용한 임직원 보상을 적극 실행하는 기업은 투자자 호응을 얻으며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증권 "지주회사 자사주 활용 활발해질 전망, 소각 적극 실행하면 주가에도 긍정적"

▲ 2025년 7월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주회사 투자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출범 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2차 개정안 등을 공포했다.

현재 논의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일반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제외) 34곳 가운데 30곳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6월3일 새 정부 출범 뒤 이 가운데 8곳(27%)이 자사주 활용 공시를 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사주 소각 결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사주 처분 관련 공시가 4건이었다. 제3자 투자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태로 지분을 매각한 사례, 자사주 활용 교환사채 발행, 계열사에 자사주를 넘긴 내부거래, 임직원에 자사주를 지급하는 보상사례 등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들의 자사주 대응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모든 상법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뒤 6개월을 경과한 날로 설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