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헝다그룹 홍콩서 공식 상장폐지, 부채 450억 달러 중 0.56%만 회수 

▲ 중국 장쑤성 난징에 위치한 헝다그룹 아파트 단지의 항공사진. 8월13일 촬영됐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상장폐지됐다. 

한화로 62조 원을 웃도는 부채 가운데 회수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청산인단이 밝혔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상장사 지위가 공식 취소됐다. 

헝다그룹은 지난해 1월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은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증권 거래가 18개월 연속 없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상장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이달 8일 상장 취소 통보를 내렸고 헝다그룹은 12일에 서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헝다그룹은 상폐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결국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중국의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화난청도 11일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은 대기업을 도산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이른바 ‘대마불사’ 정책을 펼쳤다”며 “헝다그룹의 몰락으로 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헝다그룹은 16년 전인 2009년 11월 홍콩증시에 상장했다. 이후 고속 성장을 했지만 2021년 3천억 달러(약 415조4천억 원)가 넘는 부채에 짓눌려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홍콩 청산인단은 헝다그룹 자회사를 인수해 일부 투자를 회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채무 450억 달러(약 62조 원) 가운데 0.56%인 2억5500만 달러(약 3530억 원)만 회수했다고 청산인단은 밝혔다.

청산인단은 쉬자인 헝다그룹 설립자 겸 전 회장와 그의 전처인 딩위메이, 샤 하이쥔 헝다그룹 전 최고경영책임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남은 채무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홍콩에서 비공개 심리로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소송은 잘 나가던 중국 부동산 업계가 마구잡이로 키우던 산업 과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