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산업재해 발생시 적용 및 적용 예상 법률.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규제 합리화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등의 세 발표로 이뤄졌다.
먼저 국내 건설산업 적용 주요 규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가운데 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다른 부처보다 최대 13배에 달해 행정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체계가 겹겹히 세워져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위축도 우려된다고 바라봤다.
박상헌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다른 산업 대비 과도한 전방위 규제 신설과 강화된 제재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조달 정책도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가격이 중시돼 품질·안전 비중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이란 왜곡된 인식을 낮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산업 단계별 참여자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의 영역별 쟁점을 해소해 건설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허가부터 시공 및 하도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규제를 재설계해 건설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충재 건설산업연구원장은 “대표적 규제 산업인 건설업도 이제는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에서 꼭 필요한 규제로 재편해 부담은 덜고 경쟁력은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