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앞두고 6개월 유예기간 설정 검토

▲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모든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와 사업자가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6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때 제기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견기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돼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 측은 설명했다.

정보 오남용, 관리 소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위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