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 76%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 ‘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국민의 76%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우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그쳤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는 높은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는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외국인투자 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걱정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