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건설 노동자 33만 명이 퇴직공제금을 받았다.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노동자는 모두 32만9천명, 지급액은 868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해 지급 인원은 7.2%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34.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6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1% 확대됐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199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지급된다.
1억 원 이상 공공사업장과 50억 원 이상 민간사업장은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자, 사망자 유족, 외국인 등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강화하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망자 유족 등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24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는 16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도 9468억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1.0% 줄었다. 이로써 공제부금 납부액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조경래 기자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노동자는 모두 32만9천명, 지급액은 868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건설 노동자 33만 명이 퇴직공제금을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3년과 비교해 지급 인원은 7.2%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34.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6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1% 확대됐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199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지급된다.
1억 원 이상 공공사업장과 50억 원 이상 민간사업장은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자, 사망자 유족, 외국인 등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강화하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망자 유족 등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24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는 16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도 9468억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1.0% 줄었다. 이로써 공제부금 납부액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