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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가 이상급등에 하루 매매정지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1-11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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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40% 이상 오르면서 매매정지됐다.

한국거래소가 11일 한진해운 주식의 매매정지를 처분했다.

한진해운 주식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뒤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주가가 40% 이상 올라 11일 하루 동안 매매정지됐다.

  한진해운 주가 이상급등에 하루 매매정지  
▲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한 인천신항에서 해가 지고 있는 모습.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진해운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보일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기간 중 여러차례 매매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최근 4거래일 가운데 3거래일이나 상한가를 찍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주가는 2일 371원에서 일주일 만인 9일 873원을 기록했다. 그 뒤로 계속 올라 10일에는 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데 대해 단기차익을 노린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 주식의 주체별 거래량을 감안하면 외국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았고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판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해운의 상장주식수는 2억4526만9947주인데 일일 거래량은 6일 1억9132만773주까지 치솟았다. 매매정지 하루 전인 10일에도 1억3061만4717주를 기록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법원은 3월3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관련 설명을 듣는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실사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회생가치를 지속적인 자산매각으로 산정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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