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의 사퇴권고안을 결의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서 “정 이사장은 그동안의 태도나 자질을 볼 때 더 이상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위 차원에서 정 이사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겠다”며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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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 특위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 특위 위원장 지시에 불응하고 발언을 이어가다 국회 경호관에게 끌려나오고 있다.<뉴시스> |
정 이사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하는 특위 위원에게 “지금 그거 사실 확인하고 묻는거냐”고 되묻는 등 무성의한 답변을 되풀이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태도를 보였다.
최교일 위원이 “정 이사장이 작성한 국정조사 대응 방침 문건에서 우호적 의원으로 분류된 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하자 정 이사장은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특위는 김 위원장에게 정 이사장의 사퇴권고를 결의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을 이를 받아들였다.
특위는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바탕으로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던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하려 한다”며 남궁 전 차장에게 “정유라씨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남 전 처장은 “지시받은 적 없고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면접자 가운데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는 말만 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