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월 이후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13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3월31일로 미룬다고 9일 밝혔다.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 여부도 관계인집회 이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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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불러 최종 실사보고서 관련 설명을 듣는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13일 최종 실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으로 봤고 회생가치는 연이은 자산매각으로 산정불가 판정을 내렸다.
삼일회계법인이 최종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때만해도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이 마무리된 상황이었지만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서 관계인집회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은 애초 한진해운의 태평양노선 영업망을 인수하면서 7곳의 해외자회사까지 넘겨받으려 했지만 우발채무가 발견되면서 인수하는 해외자회사 수를 1곳으로 줄였다.
법원의 인사철이 다가온 점도 한진해운의 관계인집회가 미뤄진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담당 재판장인 김정만 수석부장은 2월 정기인사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운명의 날이 미뤄진 한진해운 주가는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연일 상한가를 찍고 있다.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직전거래일보다 29.91% 오른 873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4일 거래제한폭인 30%까지 올랐고 5일 29.94% 오른 데 이어 6일에도 7.52%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