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기에서 난동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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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항공보안법은 기장이나 승무원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4년 땅콩회항사건 이후 한층 강화된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계나 위력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기내난동 방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위계나 위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폭행과 협박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기내 단순소란 행위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기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기내 난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27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안은 기내에서 폭행·난동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안이나 서청원 의원안 도 기내 폭행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대출 의원안은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기내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항항공 기내난동을 한 임모씨의 구속은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9일 진행한다. 임씨는 20일 대한항공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