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주주총회 전 1주일 전에서 2주일 전으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총 의안을 분석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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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상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주총회 2주일전까지 재무제표 등 공식 외부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 의원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설명했다.
현행법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으로 정하고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주주총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주주의 중요한 관심 부분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적 즉 재무제표”라며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무제표를 포함한 공식적인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해 회사 운영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