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소환작업에 착수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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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
특검팀은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다만 아직 정씨에게 공식적으로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소재지가 파악이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재지) 추정은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와 추방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씨가 자진해 귀국하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양국의 사법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없이도 정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씨는 독일에서 불법체류자가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다만 여권 무효화 절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을 시작으로 한달가량 소요돼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부정과 청담고 학사특혜 의혹을 받아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최씨의 국외재산을 관리하고 은닉하기 위해 최씨의 귀국 후에도 혼자 계속 국외에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을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감정풀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전화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 될 때 강세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