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계열사의 임직원 등 1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검사 단장)은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1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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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
검찰은 17명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했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11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되기 전에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직접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금전적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9월29일과 30일에 각각 기술수출을 맺었다는 사실과 기존 수출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는데 이에 따라 한미약품과 계열사의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임원인 황씨는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줘 지인들이 4억9천만여 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했다. 기소된 한미약품의 직원 김씨와 박씨 등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억여 원, 2억1천만여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한 17명 외에 이번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 이득을 챙긴 25명을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오너일가와 공시담당 임직원 등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불법적으로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